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(문단 편집) ==== 외과 ==== *141. 경부 또는 그 밖의 부위의 결핵성 림프선염(조직검사 등으로 확진된 경우만 해당한다.) *가.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: [include(틀:7급)] *나. 치료 후 완치된 경우: [include(틀:3급)] *다. 완치 판정 후 재발한 경우: [include(틀:4급)] *라. 완치 판정 후 재발되어 항결핵제를 1년 이상 투여했음에도 지속적인 악화를 보이거나 심각한 합병증(신경절 손상, 난치성 누공 형성[* 절개 배농에 의한 단순 누공은 제외한다.] 등)이 발생한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142. 각종 부위의 급성인 농양, 봉와직염 및 그 밖의 염증, 수술외상 등으로 치료 중인 경우 *가. 치료가 종결되었거나 2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: [include(틀:1급)] *나.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: [include(틀:7급)] *142-2. 동물 및 곤충 교상(咬傷) *가. 합병증이 없는 경우: [include(틀:1급)] *나. 합병증이 있는 경우: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. *143. [[종양]](외과 영역) *가. 양성 *1) 경도(수술로 완치된 경우): [include(틀:1급)] *2) 중등도(수술 후 경미한 후유증이 있는 경우): [include(틀:3급)] *3) 고도(수술 후 방사선 치료 등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): [include(틀:5급)] *4) 수술 후 후유증이 있는 경우: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. *나. [[암|악성]] *1) 조기위암(점막하 부위를 침범한 경우 포함한다.)·조기대장암·유암종(카르시노이드)으로 내시경적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: [include(틀:4급)] *2) 1)외의 악성종양: [include(틀:6급)] *3) 유두성 또는 여포성 갑상선암: 해당 수술 부분에서 판정한다.[* 단 갑상선 수질암과 역형성암은 무조건 [include(틀:6급)]로 판정한다.] * 다. 양성 또는 악성의 미확인 *1) 조직검사가 필요한 경우: [include(틀:7급)][*d] *2) 위장관 기질적 종양 *가) 악성의 가능성이 낮은 경우: 양성 종양으로 간주하고, 해당 수술 부분에서 판정한다. *나) 악성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: [include(틀:6급)] *주: 악성의 가능성 기준(다음의 (1) ~ (5)의 기준 중 한 가지만 해당되어도 악성으로 분류) *[조직학적 기준] *(1) 유사분열수(>5/50HPF) *(2) 종양의 크기(>5㎝) *(3) c-kit(CD117) 유전자의 돌연변이 *[임상적 기준] *(4) 수술적으로 완전절제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수술전·후 화학요법 처치가 필요하거나 처치를 받은 경우 *(5) 경과 관찰 중 재발 또는 전이의 증거가 확인된 경우 *144. 두경부 누공(갑상샘 및 림프선은 제외한다.) *가. 수술로 치료가능한 경우: [include(틀:2급)][*a] *나. 수술 후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*1) 중등도 이하: [include(틀:3급)][*b] *2) 고도(치유가 불가능한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나 재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재수술이 불가능한 경우): [include(틀:5급)] *145. 갑상샘 절제술을 한 경우 *가. 일측엽 부분절제술 이하: [include(틀:2급)][*a] *나. 일측엽 절제술 이상: [include(틀:4급)] *다. 전절제술을 한 경우 또는 재발로 재수술을 받은 경우: [include(틀:5급)][*d] *라. 전절제술 미만의 수술 후에 부갑상샘 기능저하증 및 반회후두신경 손상 등의 합병증이 있으며 군 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146. 비장적출술 또는 성형술을 한 경우 *가. 부분절제술 이하, 성형술 또는 비장동맥 색전술을 한 경우: [include(틀:4급)][*c] *나. 전적출술(비장증 또는 부비장이 존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): [include(틀:5급)][*d] *147. 위절제술 또는 그 밖의 위수술을 한 경우(비만수술의 경우 수술 전 고도비만으로 진단된 경우로 한정한다.) *가. 위 단순 봉합술, 쐐기절제술, 유문부성형술 및 미주신경절제술, 내시경적 절제술(143-나-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), 유문부를 보존하는 위 부분절제술, 제한적 비만수술(위 소매절제술, 위 밴드수술 등): [include(틀:3급)] *나. 유문부를 포함하는 위 부분절제술, 유문부를 우회하는 비만수술(담췌 우회술, 루와이 위 우회술(Roux-en-Y Gastric Bypass surgery) 등): [include(틀:4급)] *다. 유문부를 포함하는 위 아전절제술: [include(틀:5급)] *라. 위 전절제술: [include(틀:6급)] *마. 후유증이 있는 경우: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. *148. 장절제술 또는 단순봉합술 *가. 십이지장수술을 한 경우 *1) 단순배액술 또는 단순봉합술 *가) 치유된 경우: [include(틀:3급)] *나) 합병증이 있는 경우: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. *2) 선천성 협착, 폐쇄로 수술을 한 경우: [include(틀:4급)] *3) 십이지장게실화 및 삼대루형성술(Triple ostomy)을 한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4) 위플씨(Whipple)수술을 한 경우: [include(틀:6급)] *나. 소장 수술을 한 경우 *1) 단축증후군이 없는 경우 *가) 단순봉합술: [include(틀:3급)] *나) 소장절제술: [include(틀:4급)] *2) 단축증후군이 있는 경우: [include(틀:6급)] *다. 대장수술을 한 경우 *1) 대장수술 *가) 회맹부 절제술, 구역 절제술(segmental resection), 직장부분절제술: [include(틀:4급)][*c] *나) 좌측, 우측, 횡행결장 절제술 또는 하행결장을 일부 포함한 하부대장 절제술: [include(틀:5급)][*d] *다) 대장 전절제술: [include(틀:6급)] *2) 그 밖의 대장수술(단순 봉합술·내시경적 절제술 등): [include(틀:3급)] *149. 항문 및 직장 질환 *가. 치열: [include(틀:1급)] *나. 치핵 *1) 수술이 필요없거나 수술로 교정이 가능한 경우: [include(틀:1급)] *2) 근치수술 후 재발 또는 재수술한 경우: [include(틀:3급)][*b] *다. 치루 *1) 저위형 *가) 수술 후 치유된 경우: [include(틀:1급)] *나) 수술 후 재발한 경우: [include(틀:3급)][*b] *2) 좌골직장와에 국한된 괄약근관통형, 고위괄약근간형: [include(틀:3급)][*b] *3) 골반직장와를 침범하는 괄약근관통형, 괄약근상형, 괄약근외형: [include(틀:5급)] *4) 현증: [include(틀:7급)] *라. 항문주위 농양 *1) 수술로 완치된 경우: [include(틀:1급)] *2) 수술 후 재발한 경우: [include(틀:7급)] *3) 현증: [include(틀:7급)] *4) 치루로 이행한 경우: 치루에 준하여 판정한다. *마. 쇄항으로 항문성형술을 받은 경우: [include(틀:4급)][*c] *바. 항문협착증 *1) 수술로 치유된 경우: [include(틀:3급)] *2) 수술적 치료를 하였으나 재발한 경우: [include(틀:4급)] *3) 재수술 후 후유증으로 군복무가 불가능한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사. 변실금(수술 또는 외상 발생 후에 생긴 경우는 3개월 경과 후에 판단한다.) *1) 항문직장기능검사상 경미한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: [include(틀:3급)] *2) 항문직장기능검사상이나 영상의학적 검사상 이상 소견이 명확하고, 치료(약물 및 생체되먹임 치료, 수술 등) 후 호전되지 않은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3) 괄약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 인공항문이 필요한 경우: [include(틀:6급)] *아. 항문탈출증(항문괄약근 기능장애를 포함한다.): [include(틀:4급)] *자. 직장탈출증(치핵 또는 용종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.) *1) 현증: [include(틀:7급)] *2) 수술로 완치된 경우: [include(틀:3급)] *3) 수술 후 재발한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4) 후유증이 있는 경우: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. *차. 모소동(모소낭), 화농성 한선염 *1) 수술로 완치된 경우: [include(틀:1급)] *2) 수술 후 재발한 경우: [include(틀:3급)] *3) 현증: [include(틀:7급)] *카. 수술 후 조직검사에서 결핵 또는 염증성 장질환이 확진된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타. 골반저 출구 폐쇄에 의한 배변장애(3개월 경과 관찰 후 판단한다.) *1) 항문직장기능검사나 영상의학적 검사 상 경미한 이상 소견이 있거나 치료(약물 및 생체되먹임치료, 수술 등) 후 호전된 경우: [include(틀:3급)] *2) 항문직장기능검사나 영상의학적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있고 치료(약물 및 생체되먹임치료, 수술 등) 후 호전되지 않은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150. 인공항문 *가. 치료를 위한 일시적 인공항문(현증): [include(틀:7급)] *나. 영구적인 인공항문 성형술을 한 경우: [include(틀:6급)] *151. 충수절제술을 한 경우 *가. 완치: [include(틀:1급)] *나. 후유증: 제152호에 준하여 판정한다. *152. 복부수술 후 발생한 유착성 장폐색 *가. 재수술을 받지 아니한 경우: [include(틀:4급)][*c] *나. 복부수술 후유증으로 재수술을 받아 치유된 경우: [include(틀:4급)] *다. 재수술을 받았으나 심한 유착 및 후유증으로 군복무가 불가능한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라. 복부수술의 과거력이 있으나 현재 특이 증상이 없는 경우: [include(틀:1급)] *153. 장피누공 또는 복벽누공 *가. 현증으로서 치유가능한 경우: [include(틀:7급)][*d] *나. 누공이 3개월 이상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재발한 경우: [include(틀:5급)][*d] *다. 수술 등으로 치유된 경우: [include(틀:3급)] *154. 서혜부 탈장 *가. 현재 증상이 있는 경우: [include(틀:7급)] *나. 수술 후 치유된 경우: [include(틀:2급)][*a] *다. 수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: [include(틀:4급)][*c] *155. 복벽, 대퇴부 그 밖의 탈장 *가. 현재 증상이 있는 경우: [include(틀:7급)] *나. 수술 후 치유된 경우: [include(틀:3급)][*b] *다.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: [include(틀:5급)][*d] *라. 수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: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. *156. 간수술을 한 경우 *가. 구역(Segment)절제술 미만(단순봉합술을 포함한다.): [include(틀:3급)] *나. 구역(Segment)절제술 이상: [include(틀:4급)] *다. 간엽(Lobe)절제술(3개 이상의 구역절제술을 포함한다.): [include(틀:5급)] *라. 간이식수술 *1) 기증자: [include(틀:5급)] *2) 피이식자: [include(틀:6급)] *157. 간농양 *가. 약물치료, 배액술 등으로 치유된 경우: [include(틀:3급)] *나. 수술한 경우: 제156호를 적용 *158. 문맥고혈압에 대한 수술조작: [include(틀:6급)] *159. 담낭 및 담도수술을 한 경우 *가. 담낭절제술(복강경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.): {{{#!wiki style="display: inline; padding: 3px 5px; border-radius: 9px; background: #000000; font-size: .9em; margin-top:-10px;" {{{#ffffff 3급}}}}}} *나. 담낭절제술과 담도절개술을 동시에 받은 경우: [include(틀:4급)][*c] *다. 총수담관 협착이나 폐쇄 또는 이에 대한 교정수술을 한 경우[* 대구의 [[중앙신체검사소]]의 판정의 에게서 확인 된 것으로, 총수담관의 선천성 협착 또는 폐쇄를 뜻한다. 2차성 담석으로 발생한 협착이나 폐쇄는 이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.]: [include(틀:5급)] *라. 간내결석에 대한 수술을 한 경우: [include(틀:5급)][*d] *마. 담도낭종에 대한 낭종절제술 및 담도-장 누공술을 한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바. 수술 후 재발한 경우: [include(틀:6급)] *사. 합병증이 있는 경우: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. *160. 췌장수술을 한 경우 *가. 단순 배액술 *1) 치유된 경우: [include(틀:4급)] *2) 합병증이 있는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나. 부분절제술: [include(틀:5급)] *다. 췌-공장문합술 또는 췌-위문합술: [include(틀:5급)] *라. 십이지장게실화 또는 삼대루형성술(Triple ostomy): [include(틀:6급)] *마. 위플씨(Whipple)수술: [include(틀:6급)] *바. 췌장 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: [include(틀:6급)] *161. [[여성형 유방]](원인불명의 경우에 한한다.) *가. 경도: [include(틀:2급)][*a] *나. 중등도 이상: [include(틀:3급)][*b] *162. 선천성 위장관 기형 *가. 합병증이 없는 경우: [include(틀:3급)] *나. 합병증이 있는 경우: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. *163. [[화상]] *주: 경부 및 안면부 화상은 10% 미만의 범위에 발생하여도 추형이 있는 경우 제274호를 적용 *가. 2도 화상이 전체 피부면적의 10% 미만: [include(틀:2급)][*a] *나. 2도 화상이 전체 피부면적의 10% 이상 30% 미만: [include(틀:4급)] *다. 2도 화상이 전체 피부면적의 30% 이상: [include(틀:5급)] *라. 3도 화상이 전체 피부면적의 10% 이상: [include(틀:5급)] *164. [[동상]](현증) *가. 1도 또는 2도 동상: [include(틀:1급)] *나. 입영신체검사 시기가 동절기인 경우에는 1도 또는 2도 동상: [include(틀:7급)] *다. 3도 동상이 전체 피부면적의 10% 이상: [include(틀:5급)] *165. 동맥질환 *가. 폐쇄성 동맥질환 *1) 방사선검사로 확진된 경우: [include(틀:5급)][*d] *2) 수술 후 그 경과가 양호한 경우: [include(틀:5급)][*d] *3) 수술 후 합병증(재발·절단·장기기능 부전·근위축·피부궤양 등)이 있는 경우: [include(틀:6급)] *나. 협착성 동맥질환 및 기타 동맥질환 *1) 경도(임상적으로 확진된 경우): [include(틀:3급)] *2) 중재적 시술(풍선확장술, 혈전제거술 등)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: [include(틀:4급)] *3) 중재적 시술 후 재발하여 추가적인 수술 또는 시술이 필요한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4) 스텐트 삽입술 또는 수술(혈관우회술, 혈관 치환술 등)을 받은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5) 합병증이 있는 경우: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. *다. [[버거씨병]] *1) 합병증이 없는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2) 합병증이 있는 경우(피부궤양·근위축·마비·절단 등): [include(틀:6급)] *라. 레이노드씨병 또는 [[레이노 증후군|레이노드 증후군]] *1) 경도(경미한 증상은 있으나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): [include(틀:3급)] *2) 중등도(최근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치료 병력이 인정되는 경우): [include(틀:4급)] *3) 고도(피부궤양·조갑위축·근위축·마비·절단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): [include(틀:5급)] *마.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된 동맥질환으로 지속적인 항응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166. 동맥류 *가. 사지에 있는 경우 *1) 동맥류가 확진된 경우: [include(틀:3급)] *2) 수술 후 경과가 불량한 경우: 합병증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. *나. 대혈관에 있는 경우 *1) 복부대혈관에 있는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2) 흉부대혈관에 있는 경우: 흉부외과 부분에서 판단한다. *167. 외상성 동맥 손상 *가. 복부대혈관 손상으로 인한 수술후유증이 있거나 재파열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: [include(틀:6급)] *나. 혈관이식 *1) 복부대혈관에 손상이 있고 수술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2) 복부대혈관에 손상이 있고 수술 후 후유증이 있거나 재파열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: [include(틀:6급)] *3) 사지혈관에 손상이 있고 수술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: [include(틀:4급)] *4) 사지혈관에 손상이 있고 수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다. 색전술을 시행한 경우: [include(틀:4급)][*c] *168. 심부정맥질환 등 *가. 치유된 경우: [include(틀:3급)] *나. 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 치료병력이 인정되는 경우: [include(틀:4급)] *다. 지속적인 항응고제 치료가 필요하거나 재발한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169. 정맥류로 진단된 경우 *가. 단순 정맥류: [include(틀:2급)] *나. 부종·피부착색·피부변화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: [include(틀:4급)] *다. 피부궤양이 최근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재발한 경우: [include(틀:5급)][*d] *라. 나목 또는 다목에 대한 수술적 처치로 교정된 경우: [include(틀:3급)] *마. 나목 또는 다목에 대한 수술적 처치로 교정되지 아니한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170. 혈전성 정맥염: [include(틀:7급)] *171. 임파관계 질환 *가. 증상이 경미하거나 수술로 호전되어 상태가 양호한 경우: [include(틀:3급)][*b] *나. 보존적·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거나 계속적인 재발이 되는 경우: [include(틀:5급)][*d] *다. 심각한 합병증이 있는 경우: [include(틀:6급)] *172. 혈관기형 *가. 증상이 경미한 경우: [include(틀:2급)] *나. 수술 후 합병증이 없는 경우: [include(틀:3급)] *다. 수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(피부궤양·마비·절단 등): [include(틀:6급)] *라. 수술적 치료가 어렵고 병변이 광범위한 경우 *1) 근육·장기 등의 침범이 없는 경우: [include(틀:4급)] *2) 기능장애가 있거나 근육·장기 등의 침범이 있는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173. 부신 절제술 *가. 한쪽 절제술 *1) 수술 후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: [include(틀:3급)] *2) 수술 후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나. 양쪽 절제술: [include(틀:6급)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